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[직장인]
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신청 가능
- 단, 신청 대상이 되려면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
- 2024년 연소득 기준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이하
- 반기 신청 가능: 직장인은 **3월(전년도 하반기 소득) 및 9월(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)**에 반기 신청 가능
⚠️ 주의사항
-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
-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, 연말정산 시 소득을 정확히 확인 필요
📌 추가 조건: 재산 기준
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 50% 감액
- 재산 기준에는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됨
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!
👉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!

